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헤럴드경제]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초등학교 교장 A(57) 씨가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에 대해선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A씨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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