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잘못된 훈육관에 사로잡혀 학대 반복”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3년 넘게 10대 아들을 마구 때리거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A씨가 잘못된 훈육관에 사로잡혀 학대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전남 한 지역 주거지에서 10대 아들 B군에게 2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문제집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과외 교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B군을 주먹·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군의 주거지와 학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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