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미신고시 담당자 현장 확인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소방서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크고 작은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작업 전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요공사는 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불꽃을 유발하는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정비 공사를 일컫는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사전 신고제 내용에는 △인화성가스 안전조치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등이며 용접·용단 작업장 위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불시점검반도 운영키로 했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겨울철 작업장 내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고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안전관리자 책임성 강화, 작업공정 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국가산단 용적잡업 등 공사장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여수산단은 최근 4년간(2018~2021년 12월) 총 9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7명의 인명 피해(사망13명, 부상 34명)와 21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공사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은 임시소방시설 및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현장 확인과 소방관서 출동력 사전편성, 순찰 등을 진행한다.
이 같은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승 서장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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