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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