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재학시절 5차례 유출 정답 보고 시험 치른 혐의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대법원서 3년 확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21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현모 자매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열심히 노력하던 동급생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공교육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심각히 훼손했다”며 “정기고사 성적이 자신 실력으로 정당한 결과라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감한 이슈인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 때문에 형사 책임과 별개로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 변호인은 앞선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시험지의 ‘실제 유출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법원이 의심하는 날짜에는 금고 안에 시험지와 출제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 씨가 1~2분의 결재 과정 동안 답안을 외워서 유출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증거 수집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쌍둥이가 사용한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현씨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이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시절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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