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어 사고 방지 위해 제도 재정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일일안전브리핑’과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중대재해 오픈 토론회’등을 마련 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가능한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 발굴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이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해 자신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원을 편성했다.
공단은 우선‘일일 안전브리핑’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지난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유사 사고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여기에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회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간편성이 핵심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시민과 현장 직원의 안전한 작업과 이용 환경을 구축키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격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여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 안전체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중대재해 유발 사고사례 조사·분석’, ‘이행되지 않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발굴 공모’ 등 현장의 유해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해 10월 시행령이 공포된 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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