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이 논란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택성 판사는 김모(44)씨와 이모(36)씨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한하지 않지만, 이 사건 현수막은 그러한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성산구 일대 전봇대와 가로등, 가로수 등에 ‘대통령관권 부정선거 1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OUT’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 89장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씨등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why37@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