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 사망 사고
산업안전법 위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규정
중처법 위반까지 인정되면 사업차질 불가피
공고한 ‘레미콘 2강(强) 구도’가 갑작스런 산재사고로 인해 흔들릴 전망이다. 삼표산업이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형성된 이 구도는 15년 넘게 유지돼 왔다.
레미콘 2위 삼표산업은 최근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가 삼표에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이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확인되면 지주사 격인 ㈜삼표로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고용부 수사와 별개로 경기북부경찰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중처법 빼고 산안법만 보더라도 삼표의 영업정지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안법 159조와 38조에 따르면 굴착, 채석 등의 작업이나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명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반년 가까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것.
영업차질을 빚으면 삼표가 200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하며 일군 레미콘 업계 2강 구도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레미콘 업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진기업이 독보적으로 앞서다 삼표가 치고 올라오며 2강 구도로 굳어졌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삼표의 출하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2017년부터 8.5%에서 2018년 9.2%, 2019년 9.3%였다. 근소한 차이지만 전국 시장점유율 기준으로는 삼표와 유진기업이 엎치락뒤치락 했다. 유진기업과 계열사 ㈜동양을 합치면 13% 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레미콘은 건설사의 착공, 보수가 많은 봄과 가을이 성수기로 분류된다. 날씨로 인해 건설공사가 적은 여름과 겨울은 비수기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정지가 반년 가까이 이어진다면 매출 급감은 피할 수 없다. 삼표의 매출은 지난 2018년 7550억원, 2019년 7151억원, 2020년 6534억원이었다. 여기에 중처법까지 적용되면 최고경영자(CEO)가 사법처리될 수 있어 자칫 경영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삼표그룹은 ▷각 사업 부문별 CSO(안전보건경영책임자)와 전담조직 운영 ▷사업장별 현장 안전관리자 선정 ▷그룹 차원의 환경안전본부 신설 등으로 산안법, 중처법 상의 의무사항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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