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직접 수사 47% 감소
검찰 직접 고소·고발 사건 76% 줄어
警 수사 종결 불복 ‘이의 신청’ 2만5048건
檢, 이의신청 10개 중 3개 보완수사 요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수사권 조정 첫해인 지난해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고,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된 사건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종결에 불복한 ‘이의신청’ 건수는 2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검사 인지 사건은 3385건으로, 전년도 6388건 대비 47% 감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수사 범위 제한에 따른 결과다. 또한 지난해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만5005건으로, 전년도 10만3948건에 비해 75.9%가 감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70.6%를 검찰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수사 범위 제한으로,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마약·무고 범죄는 70% 이상 감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범죄는 ‘마약류 범죄’로,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마약류 범죄 건수(236건)는 2020년(880건) 대비 73.2% 줄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마약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 범죄가 빠졌기 때문이다. 무고 범죄 수사 건수도 전년 대비 71.4% 감소했다. 검찰은 2020년엔 625건, 지난해엔 179건의 무고 범죄를 수사했다. 법령상 무고 범죄 수사는 송치된 사건만 가능한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불송치됐다. 마약·무고 범죄 다음으로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순으로 검찰 직접 수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한 건수는 총 2만5048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 중 7508건(30%)에 대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 10개 중 3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셈이다. 새 형사소송법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갖게 된 수사종결권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 수단을 뒀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보내야 한다. 또 검찰은 지난해 송치된 69만2606건의 사건 중 8만5325건(12.3%)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불송치한 37만9821건 중 1만4494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법령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송치 사건 수사 중 여죄·공범 등이 확인돼도 부득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명목으로 이송하게 돼 중복수사나 절차 지연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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