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9일 성명서 통해 촉구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참사”

“불법하도급 등 철저히 조사해야”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 현장 모습. [연합]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은 9일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경기 성남시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요진건설 시공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적용 첫 사례”라며 “시공사인 요진건설과 하도급업체는 물론 공사과정에 개입한 누구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 참사가 고귀한 목숨 둘을 앗아갔다”며 “요진건설이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과정에서 불법다단계 하도급 여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에 원인을 제공한 자를 강력 처벌함과 더불어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시설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요진건설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인데다, 사고현장 공사금액이 490억원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요진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