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대선 공약 공동 건의
자치경찰제 완성·단기적 위원회 기능 실질화 촉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치경찰제 완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시행시켜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현재는 한 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같이 근무하는 일원화 체제가 운영 중이다.
김현태 회장(경남), 수석부회장(인천) 등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협의기구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5일 출범한 협의회는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 참여·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음에도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있다”며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명명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조직 운영 방식이 자치경찰에 제약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아가 내년 이후 전액 시·도 예산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운영할 시 시·도 재정력 차이로 치안품질 격차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주요 요구안으로 밝혔다. 이원화를 시행하기 위해 자치위는 자치경찰사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경위의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을 촉구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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