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당국의 주장도 원심에서 살폈어야”

파기환송심서 환급액 더 줄어들 가능성도

MS와 계약 맺은 삼성전자, 특허 로열티 원천징수

MS,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소득 과세 대상 아냐”

대법원 로비. [대법원 제공]
대법원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인세 630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 라이센싱 GP 등 2개사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단순 특허권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이란 세무당국의 주장을 살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권에 대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 세무당국의 주장을 반영해 원천징수액을 재책정을 하게 된다면, MS 측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인세는 1·2심이 선고한 6300억여원 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MS는 2011년 7월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 사업 관련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가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MS에 지급하면, MS가 해당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는 2012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MS 라이센싱의 계좌로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6537억원을 냈다. 이에 MS 측은 2016년 6월 삼성전자에게 지급받은 로열티 중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며, 더 낸 세금 6344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동수원세무서는 청구 2개월이 지나도록 MS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MS는 소송을 냈다.

1심은 MS 측이 환급을 요구한 6344억여원 중 7억여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정당한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6330억여원의 세금을 MS에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한 특허권 사용료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