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하나은행 채용 업무를 맡으며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8) 씨와 후임자 강모(59) 씨, 전 인사팀장 오모(53)·박모(53) 씨는 2015∼2016년 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되거나 특정 학교 출신인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와 박씨는 벌금 1000만원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달 14일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 다만 범행을 피고인들의 개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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