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하던 출입명부 의무화가 오는 1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출입명부 의무화 조정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관리를 자기 기입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광범위한 접촉자조사를 위해 실시하던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의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추후 신종 변이가 등장하거나 유행 양상 등 방역 상황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확인·증명 등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종전처럼 QR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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