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 확진자 수가 하루 17만명을 넘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시항고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전했다.
또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법원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와 코로나19 음성확인제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청소년 접종 의무화는 실효성과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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