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자 대상
합법체류자, 임시 체류 변경해 취업 허용도
체류기간 지난 이들, 안정화 후 자진출국
기사 공유 논란에 박범계 “아무 뜻 없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귀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28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1일 현재 장·단기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동거(F-1) 체류가 812명, 단기방문(C-3) 체류가 174명, 결혼이민(F-6) 체류가 153명, 유학(D-2) 체류가 103명, 어학연수(D-4) 체류가 80명, 기타 2521명 등이다. 이 가운데 오는 6월말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가 538명이다.
법무부는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이들은 기존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류 기간이 지난 이들에 대해선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 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체류기간 만료된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미얀마 사태와 똑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연장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밍하게 상의할 문제고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등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국내 체류 미안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사태 당시에도 국내 체류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가 비판받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러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했다. 별다른 언급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공격받은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 장관을 경질해달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한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제 의견이 거기 없다”며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올린거지 제 의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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