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1시간 연장한 거리두기 이달 20일까지
어제 오후 9시까지 이미 25만명 가까운 확진자 발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카페·식당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는데, 2주 만에 또한번 1시간을 연장했다.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두기의 효용이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조치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조치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도달 시점이 다소 빨라지고, 10% 이내로 확진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 정도의 확진자 증가는 현행 의료체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중환자 진료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최대 6명까지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6명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행사·집회 규제는 일부 완화됐다.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행사·집회는 그간 49명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날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최다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4만7792명으로 25만명에 육박했다. 기존의 최다 기록인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만6853명과는 1만9061만명 차이가 나지만, 최근 야간 시간대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27만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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