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내 우크라 접경지역 ‘여행금지’
한국시간 8일부터 적용, 미철수시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도 강제적 조치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6일 “한국시간 8일 오전 0시(현지시간 7일 오후 6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닿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30㎞ 구간에 여행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러시아의 경우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벨라루스의 경우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이 각각 해당한다.
외교부는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는 정부 운영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다. 1~3단계가 권고 성격인 것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여행금지 조치 발효 후에도 현지에서 미철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이날 기준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러시아 5명, 벨라루스 1명으로 파악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과 25일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도 각각 여행금지 직전 단계(3단계)인 ‘출국권고’를 내린 바 있다.
여기에 여행금지 조치까지 취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지 상황이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