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약 맞춰 특별법 속도전

“당선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재건축ᆞ재개발 기준 완화 공약에 맞춰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을 500% 이상까지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선과 동시에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윤덕, 민병덕, 서영석, 백혜련, 설훈, 윤후덕,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공약에 기초해 노후화된 신도시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김병욱 의원은 “1990년대부터 건설된 수도권 신도시들은 30년을 앞두고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꼬 설명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는 과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인정,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에서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법적 용적률 한도인 최대 500%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서는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신도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노후 신도시들이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라며 “이 후보의 당선과 동시에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