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60% 고리사채, 애초 갚을 수 없는 돈 아닌가”
국힘 “단순히 이자 받는 금전대차 관계 아냐…허위사실 법적 조치”
“안 씨가 장모에게 추가 돈 빌리며 사기 친 돈 함께 갚기로 한 것”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과거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정황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7일 “이제는 하다못해 최 씨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최은순 씨는 (동업자) 안 모씨의 사기 행각으로 큰 금전 손실을 봤다”며 “안 씨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씨가 최은순 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종전에 사기 친 돈을 함께 갚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이자를 받는 금전대차 관계가 아니다”며 “이미 해명을 했음에도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선거 때만 되면 거짓 네거티브로 국민을 속이려는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틀 뒤 정권교체의 열망과 표로써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 장모 최 씨의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TF는 “그동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 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했지만, 하루에 4%씩, 1년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채이자를 갚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최 씨가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을 철저하게 감추어 온 이유”라고 주장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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