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편이 4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는데도 이를 방관한 미국 유타 주의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유타 주 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숨진 아들의 시체를 산에 갖다 버린 ‘비정한 엄마’ 스테파니 슬로프(31)에 대해 가석방 없는 35년 형을 선고했다.
새 남편 네이선 슬루프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25년형, 아동폭력죄로 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스테파니는 지난 2010년 4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맡았다. 하지만 새 남편의 구타와 학대로 아들은 9일 만에 숨졌다.
슬루프 부부는 아들을 인근 산에 유기했다. 나중에 발견된 시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파밍턴 시 검찰은 전했다.
문영규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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