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는 10일 청년 대중교통비와 주거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총 4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 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조례안은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40건이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칙안 1건은 21일, 4건은 24일 공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초·중·고등학교로 금연구역 확대 ▷임산부 우울증 검사 지원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확대 등을 담은 조례들이 이날 시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이날 공포되는 규칙안에는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의결된 조례공포안과 규칙안 등은 시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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