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다.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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