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여부 ‘키’ 쥔 공관위원장 “논의할 것”
국힘 지도부, 감점 지침 다수결로 합의
이준석 “공관위 요구하면 재논의 의향”
‘25% 감점 처지’ 홍준표 “너무 가혹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5선·국회부의장)은 22일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한 ‘현역 의원 10%·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 지침을 놓고 “(향후 선임될)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이번 룰을 놓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은 제가 아이디어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아직 공관위원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며 “그 부분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전날 당 지도부가 이 같은 룰을 정했지만 실제로 확정할지의 ‘키’는 사실상 정 위원장이 쥐고 있다. 당 안에선 공천 관련 일을 총괄하는 정 위원장과 추후 임명될 공관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적용될 수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고, 다만 공관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는 있다”며 “최고위에서 이런 조항을 정했지만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관위가 최고위 쪽에 재논의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논의할 의향은 있다”고 했다.
당장 이번 감점 지침을 놓고 당 안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며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경선 때도 적용하지 않은 조항을 다시 지방선거에 들고 나오는 것은 공평치도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지난 2020년 총선 국면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가 1년4개월 만에 복당한 홍 의원은 현재 두 페널티가 모두 적용돼 25% 감점을 받게 될 처지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페널티 조항에도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제외하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은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감점 원칙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적용에는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 페널티에는 찬성 6명·반대 1명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반대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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