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휴대전화 앱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를 원격통제하며 ‘위장근무’를 한 충북 보은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적발됐다.
보은군은 22일 모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27)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복무감찰을 나간 군 공무원에게 붙잡혔다.
당시 A 씨는 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사무실 컴퓨터가 원격으로 작동해 A 씨에 대한 ‘출장’ 보고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컴퓨터를 원격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시스템에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불법 소프트웨어에 뚫린 셈이다.
보은군은 근무지 이탈에 대해 ‘경고’ 조처를 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A 씨가 휴대전화 앱을 얼마나 악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 씨 같은 수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보은경찰서는 A 씨에 대한 혐의를 조사한 후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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