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제도보완 공약
공정위 의견 첫 개진 시작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등의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윤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주요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이행 계획도 보고한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한 바 있다.
그간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으로 폐지 주장도 다수 제기된 만큼 공정위는 제도 운용 방식을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에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추진 경과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 제정안에는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규율과 관련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온플법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방안,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개선 방향,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 등도 담길 전망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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