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스모터스 측, 25일 잔금 2743억원 미예치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쌍용자동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28일 쌍용자동차는 인수합병(M&A) 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 2743억원을 납부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내지 못하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핬다.

쌍용차는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1월10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집회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3월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계약에 의거, 계약은 자동해제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4월 1일 개최 예정인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