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한시 시행
[헤럴드경제(해남)=김경민기자]해남군은 오는 4월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 전남도와 함께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이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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