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중형 선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당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막연히 의심했다”며 “피해자가 해명을 했는데도 추궁하다가 범행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와 자녀들을 폭행하는 습벽이 있었다”며 “가정 폭력의 강도가 점차 강해져 일어난 사건이라 우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놓곤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해를 하는 등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캠핌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5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숨진 B 씨를 차량에 태운 채 인천시 서구 경서동으로 이동했다. 길거리에서 만난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 신고 좀 해 달라”고 했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인근에 주차된 그의 차안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B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봤다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가 본 내용은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착각해 B 씨의 휴대전화로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소주를 마신 후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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