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자, 유동규와 관계 없는 것으로 파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화천대유 의혹)의 ‘키맨’으로 칭해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 밖에 던진 휴대전화 습득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에 던진 휴대전화를 주운 이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보름 전인 같은 해 9월14일에 개통해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일주일 후 한 시민단체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했고, 당일인 10월7일에 A 씨를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유 전 본부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A 씨에게 형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챌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찰은 ‘대장동 사태’ 전에 유 전 본부장이 쓰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 지인 B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A 씨와 B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지난달 말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내용을 보강했다. 수사는 최근에 마무리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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