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명예회장, 차남에 지분(23.59%) 매각
장녀 “온전한 상태서 내린 결정 아냐” 소송
한국타이어가 경영권 비화…법원 “기각”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국타이어가(家)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이 불발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앞으로도 후견인 없이.독자적인 법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50단독(부장 이광우)는 지난 1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정후견을 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증거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 제도 중 하나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 조 회장이 2020년 6월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지분 23.59%를 매각하자 “아버지가 온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며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 타이어가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됐고, 이후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사장에 미치지 못한다. 조 부회장과 조희원씨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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