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명백한 국제법 위반…국제사회 조사 이뤄져야”

유엔총회,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군의 부차 지역 민간인 학살 정황은 반인도적 행위로써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인 부차에서 최소 수백명이 러시아군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자 유엔(UN)총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정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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