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절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익명 제보를 받는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표준 제보 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제보 편의성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은 미리 명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익명 제보센터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제보를 받은 후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 혐의를 우선 검토해 신속히 조사·처리할 것"이라며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교육 및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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