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혐의 입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구용 칼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스티커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1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대림역으로 움직이던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 위 붙어 있는 스티커를 문구용 칼로 찢고 망가뜨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임산부석에 앉은 승객에게 비키라고 요구한 후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 A 씨를 부를 예정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매달 이자만 833만원” 집주인에게 꾼 20억, 3년 내 갚는 시나리오 4가지[월급 모아 반포까지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7/news-p.v1.20261106.9093870415dc4781a7ed357a94ed701a_T1.png?type=h&h=240)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