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어 불법영업’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적발

女종업원 전원, 업무 위한 건강진단도 받지 않아

경찰, 업주·종업원 등 33명 형사입건

손님 43명 ‘영업시간제한 위반’ 검거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의 단속 현장. [수서경찰서 제공]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의 단속 현장. [수서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영업시간 위반은 물론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직원들을 고용해 운영한 유흥업소 관련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단속을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지하에서 여성접객원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유흥업소 업주 1명, 종업원 32명, 손님 43명 등 7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자정까지인 영업 시간을 넘긴 이날 오전 2시50분께까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혐의 등을 받는다. 업주와 여성종업원들은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없이 접객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에 해당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로 손님들이 입장하는 모습.[수서경찰서 제공]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로 손님들이 입장하는 모습.[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은 잠복 업무를 벌이다 고급승용차 20여 대가 주차돼 있고 종업원들과 손님이 0시50분이 넘어도 나오지 않는 등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에 돌입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성종업원이 업소를 떠나 영업을 못하는 업소가 많은 반면 해당 업소는 마구잡이로 여성종업원을 모집해 손님이 많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이 출입문과 도주로를 차단하자, 이들은 비상계단 등을 통해 옥상 등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소방 등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등 숨어 있던 손님과 종업원 76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안은 채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