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6개월째 뚜렷한 진전이 없는 대장동 재판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이 이달 말 법정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8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심리한다. 지난해 10월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계자 중 처음 재판으로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원칙상 최장 6개월인데, 별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각각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6개월째 재판을 이어가는 대장동 재판은 오는 25일 핵심 증거로 꼽히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2019~2020년 김만배 씨와의 대화 140시간을 녹취한 내용으로 대장동 수사의 실마리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대장동 사업 개발 과정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파장을 일으켰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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