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정식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교육감도 법정에 나온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조 교육감 측과 각각 사건 개요에 대해 변론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의 수사 끝에 작년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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