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학허가 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본안 판결은 별개… 승소 가능성은 낮아

부산대학교. [연합]
부산대학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내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은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이번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씨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승소나 패소와는 무관한 조치다.

부산대 의전원은 5일 조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

조씨는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은 마찬가지 부산지법 행정1부에서 심리하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씨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1, 2, 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에 적은 동양대 표창장과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등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인성 영역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입학사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당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도 일치한다.

의학전문대학원 요강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조민 측이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