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등 이유 진술 거부

부작위 의한 살인 혐의 입증 관건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오전 청구됐다. 지난 16일 검거된 이들은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이날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미수 및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39세였던 이은해의 전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16일 낮 인천지검·인천경찰청 합동 수사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은해와 연락이 닿았던 그의 아버지가 “언제까지 도망칠 것이냐”며 자수를 권유했고, 이은해가 도피 생활을 끝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일 이은해와 조현수는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이틀간 검찰은 두 사람에게 윤 씨가 숨지게 된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이은해가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로 진술을 거부해 검찰 수사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은해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윤씨 살해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9년 윤씨에게 복어 피를 먹게 해 숨지게 하려 했고, 같은 해에 낚시터에 빠뜨리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보험 실효가 만료되기 전인 2019년 6월 30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들과 함께 용소계곡으로 놀러가 다이빙을 한 윤 씨는 익사로 숨졌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등 범행 내용을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로 두 차례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