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도망할 우려” 구속영장 발부
검찰, 살인 등 혐의 적용…사망 경위 파악
검거 3일만에 구속영장 발부
최장 20일 구속수사, 다음달엔 기소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향후 최장 20일간 이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남편 윤모 씨의 사망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기본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경우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씨와 조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 등이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취재진으로부터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느냐’, ‘고인과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피해 달아났던 이씨와 조씨는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원을 공개하며 공개수배에 나섰다. 지난해 2월 주임검사 혼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재수사는 김창수 형사2부장검사가 부임한 7월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인천지검 조재빈 차장검사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업무보고가 이뤄진 후 의심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고 수사팀이 확충됐다”고 설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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