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출산 뒤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놓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 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여수시의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신생아를 발견해 구조했다. 당시 신생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출산하며 육체·정신적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히 자라고 있고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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