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남욱 측, 파일 조작 여부와 사본 동일성 확인 요구
곽상도 뇌물수수 사건 공판은 27일 예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장동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 이른 바 ‘정영학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따지기 위해 법원이 한주 네 차례 집중적으로 공판을 열어 이를 재생하는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달 25일과 26일, 28일, 29일 네 차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절차를 밟는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이다. 그 내용이 이미 언론에 대부분 공개됐으나 법정에서 재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 녹음파일을 누군가 조작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고 일부 사본이 제출된 파일은 원본과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증인 신문과 파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인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25일 공판에서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어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녹음파일 재생은 5월 초 공판에서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을 27일 열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한 재판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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