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안에서 자라는 고사리 발견 후 철책 훼손

도망 이틀 뒤 군사경찰에 붙잡혀

법원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징역1년·집유2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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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사리를 캐기 위해 군부대 철책을 훼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군용시설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1시께 인제군에 위치한 한 육군 사단의 울타리를 따라 걸으며 봄나물을 찾던 중 부대 안에서 자라는 고사리를 발견하고 이를 캐고자 철책을 훼손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즉시 발각돼 도망쳤고 이틀 만에 군사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에서 정한 군용시설손괴는 국가 방위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일반 형법상 손괴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높으며 법정형 역시 높게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철책 안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발각돼 밖으로 도망쳐나간 것에 불과한바,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담당부대의 방위 능력과 안보태세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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