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피해자 유족]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피해자 유족]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식사시간에 김밥과 떡볶이 등을 강제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지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사망이란 중대 결과가 발생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는 태도도 보였다"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 경험이 부족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쫓기다가 범행했다"며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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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은 없다"며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 B 씨에게 식사시간 중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 씨 입에 김밥을 억지로 밀어넣은 상황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재차 강제로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이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C 씨도 현재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된 바 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