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 손준성·김웅 불기소 의견

이번 주 내 대통령 취임식 전 발표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열흘이 넘도록 ‘고발 사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공소심의위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권고했지만, 실제 토론 과정에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은 피의자들의 혐의별로 진행됐는데, 수사 자료를 검토한 상당수 위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소 여부 심의 결과, 두 사람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두 피의자의 세부 혐의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보호관이 당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김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해왔다. 그간 공소심의위의 권고 5∼10일 이후 최종 처분을 내렸던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경우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이 복잡하고,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는 공수처가 두 사람을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범여권 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고발장 작성이 검사의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 판단을 재확인하며 무죄를 확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두고 동일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기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의 출처가 검찰 내부라는 사실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공수처가 두 사람 모두를 불기소한다면, 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피의자들도 불기소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만이라도 기소한다면, 취임 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생기는 윤 당선인에 대한 처분을 임기 종료 때까지 미루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선택지가 생긴다. 다만 이 역시 공수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회의 내용과 사건 기록, 판례 등을 검토해 대통령 취임식 이전인 이번 주 안에는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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