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동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행위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4월30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며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는 “국회법상 징계가 아닌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적, 사법적 처리할 대상이 있다”며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 난입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회의 방해 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날)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리고 위법 행위를 하는 일들이 국민 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사실상 감금하고 의장의 옷을 찢고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 신체 위해를 가한 상황이 발생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겠다며 “징계안은 인사 관련 부분이라 국회법상 사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부득이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검수완박’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항의했다. 또, 전날 ‘검수완박’의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실의 찾아 항의하는가 하면, 본회의에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몸싸움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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