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시절
관용차·수행기사 사적 이용 논란
주철현 “공·사 구분못한, 자질미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재직 당시 수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KIMST 원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8~2021년 자신의 연차휴가와 백신접종, 건강검진, 부친 장례식 등 사적인 일정에 총 10회(19일간)에 걸쳐 관용차와 수행기사를 이용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KIMST의 차량관리 규정에는 ‘차량은 공용 운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 운행 노선을 이탈하지 못하며 소요 배차시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이 제출받은 KIMST 관용차 운행기록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20년 7월 부친상을 치르며 나흘 동안 관용차와 수행기사를 활용해 장례식장과 자택 등을 오갔다. 특히 발인날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과 경상남도 남해군 등을 오가며 수행기사가 929㎞가량 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9년 여름휴가 당시에는 수행기사 없이 관용차량만 사용한 뒤 17만원가량의 이용료를 임의 책정해 KIMST에 입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기관의 관용차(그랜저 하이브리드) 월 렌트비용이 91만원인 것을 고려해 일할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후보자는 이외에도 개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을 때, 자신의 퇴직 후 행정사 개업을 위한 실무교육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도 관용차와 수행기사를 활용했다.
해수부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에 “부친상 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송구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건강검진, 백신접종 때는 사무실에 돌아와 업무를 봤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30년 이상 공직자로 살아온 분이 개인적 이유로 공용물과 직원을 마음대로 활용한 것은 공과 사에 관해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공직자로서 현저한 자질 미달이고,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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