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4개사 대상 실태조사

“의무사항 잘 알고있다” 50.6% 그쳐

사업주 의무 명확화 입법보완 요구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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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 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을 55.4%로 첫 손에 꼽았다.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꼽았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중소기업이 바라는 입법보완 대책과 관련해선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으로 답했다.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