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착각하고 흉기 협박
法, “집행유예 기간 재범”
“반성하는 모습도 없어”
[헤럴드경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거주지 복도에서 만난 애꿎은 이웃 주민 2명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안재훈)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재범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시 50분께 거주지인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B(23)씨와 C(23)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C씨를 층간소음을 일으킨 이웃으로 착각하고, 흉기로 협박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4월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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