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간선거 앞두고 이슈화
미국 여당인 민주당이 오는 11일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한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도록 조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는 1973년 판결이 내려진 뒤 지난 50년간 사실상 미국에서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초안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뉴욕주의 지도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미국인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모든 상원 의원들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회견에서 “공화당원들은 이것(낙태권의 입법화)을 회피해 왔는데, 더는 이를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11일 법안에 대해 표결하기 위해 오는 9일에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요청하는 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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